대출규제 DTI 한시 폐지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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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DTI 한시 폐지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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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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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적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나 기존 대출자들은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적지 않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면 기존 대출자들은 규제 완화로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받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신규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DTI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무조건 주택만 구입해 이를 담보로 한도껏 대출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번 주까지 내규를 변경해 대출기준 등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산구축 작업도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시행시기만 결정되면 대책 내용과 시행시기를 담은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기로 했다.

 --1가구1주택자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DTI 완화 규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 더불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역시 안 된다. 1가구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DTI 완화 규제는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매매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가구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서 대출을 받았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2년 후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15∼17%)를 물어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2가구2주택자는 2년내에 무조건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년 후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린다. 1가구1주택자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처분 기한부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된다.

 --일단 완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시행 이후 소급적용해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한가?

▲소급적용은 안 된다. 완화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저신용자인 전업주부가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담보를 잡힐 주택만 있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DTI 규제를 한시 폐지하는 방식으로 이전으로 돌아가 대출을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자체 신용시스템에 따라 신용도 등을 점검해 대출금액과 금리 등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집만 있다고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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