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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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강화 반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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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개정안 중 외투기업 투자비율 상향 조항 삭제 건의, 무늬만 외투기업 감싸나



 인천상공회의소가 경제자유구역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상향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의 요건을 외국인 투자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5년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한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됐다.

 인천상의는 이러한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투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모든 토지가 공유지(시유지)인 송도국제도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비율을 30%로 높일 경우 국내 시장 진출 초기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외국기업 뿐 아니라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감안할 때 외투기업 기준 상향조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을 중심으로 외투기업 기준 강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외투기업 인센티브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무늬만 외투기업’을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경자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대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국·공유지를 싸게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받기 위해 외투기업으로 포장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평소 거래가 있거나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외국기업 또는 펀드의 명의를 빌리면서 투자금은 국내기업이 조달하고 수수료를 주거나 다른 대가를 제공하는 이면 합의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적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타 경제청들도 인천경제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곳이 많아 주식시장에서의 ‘검은머리 외국인’처럼 경제자유구역에서 꼼수로 커다란 특혜를 받는 ‘무늬만 외투기업’을 솎아내자는 경자법 개정안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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