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항만공사, “남항 일대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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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항만공사, “남항 일대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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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성단지 및 불법행위 근절, 수출경쟁력 강화 등 효과 기대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인천 중구 남항 외곽에 중고차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키로 최근 합의했다. 송도유원지 등에 불법 조성돼 있는 중고차단지로 인한 불법 행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천항 남항 일대를 최적의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와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중고차 수출산업단지는 향후 인천 관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아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부터 정비와 상담,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적화 단지가 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중고차 단지는 남항 부근의 39만 6,175㎡에 총 3단계로 나눠 조성될 계획이다. 약 400여개소의 중고차 판매장을 비롯해 정비, 부품, 검사, 세차장, 그리고 교육 및 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과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도 단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면적 별로는 중고차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지가 총 26만 4,462㎡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경매장(1만 6,529㎡), 검사장(1,156㎡), 자원재생센터(8,885㎡) 등도 계획돼 있다.
 
시와 항만공사의 이러한 사업 진행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중고차의 규모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나가는 중고차는 연평균 20만 대. 이는 전국 수출량의 70~80% 수준에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구 송도유원지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불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불법폐차 수출 등 ‘무법지’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또 중고차 업체들이 송도지역을 비롯해 경인아라뱃길과 구도심 등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경쟁력 차원에서도 좋을 게 없는 상태다.
 
때문에 집단으로 불법 조성된 중고차 수출업체들 대부분이 단지 내 관리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간 ‘장악’당해 있었던 송도유원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다.
 
중고차 수출산업단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안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추진할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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