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공직자 소통을 위해 10월1일부터
인천시는 민사·형사 등 생활과 민원에 관련된 일반시민이나 공직자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법률자문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집단성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상담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이해증진을 꾀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법질서 확립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인천시 법률자문검사실(인천시청 본관 301호, 정성윤 검사)에서 한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32-440-3022), 우편, 메일(jsy@spo.go.kr)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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