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태생적 한계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이 속한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익을 추구하고자 기회주의적 선택을 하는 인간의 그릇된 이기심이나 욕심이라고 필자는 정의해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팽배한 부패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삶의 다양한 곳에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으며 180개국 중 45위에 올랐다. 그간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1위,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북유럽의 핀란드 등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안타까운 것은 외형적인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부패정도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보여주는 표. 색깔이 옅을수록 부패인식지수가 낮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넘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위과제 수행기관으로써 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공적연금제도연수단을 대상으로 국가 반부패?청렴정책을 홍보?교육하는 등 국가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성원의 반부패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달’을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해 온 것도 역시 그렇다.
앞으로 연금 수급자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청렴하게 관리 운영할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될 전망이다.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념은 지금 크고 절실하다. 올해로 시행 된 지 3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대다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사회지도층의 체감변화와 인식은 여전히 낮아 보이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는 진행형이다. 오래되고 오염된 관행과 문화를 근절하는 자정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청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빈경민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