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 위해 카페리 항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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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국 위해 카페리 항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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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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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통식 갖고 한·중간 화물자동차 상호 운행 개시

인천~중국 위해 해상 항로를 통해 양국 간 화물자동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인천항에서 개통식을 갖고, 인천~위해 항로를 통한 한·중간 화물자동차(피견인 트레일러) 상호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중 간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중국측과 해상육상 복합운송협정 체결을 논의했다. 그동안 운행방식과 안전기준 등에 합의해 올 9월 협정을 체결했고, 마침내 이날 화물차 운행을 개시하게 됐다.

한·중 화물차 복합운송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견인차(트랙터)를 제외한 피견인 차량(트레일러)에 한해 상대국 내 운행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출발지에서 견인차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항만으로 수송한 후,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실어 중국까지 해상 운송을 하고, 중국 항만에서 중국의 견인차에 트레일러를 장착해 중국내 최종목적지까지 수송하게 된다.

이렇게 한·중간 트레일러를 운송하면 양국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도로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환적작업이 필요 없어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유용한 수송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항과 위해항 간 상호운행 개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선사와 양국 항만의 준비상황에 따라 인천~청도 등 다른 한·중 카페리 항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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