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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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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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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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저신용자 창업지원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 대출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요건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자들에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완화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추가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환 도중이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용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펼치는 민간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민간 대안금융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회수율 95%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 대안금융기관은 회수율 95%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손책임을 져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민간 기관의 평균 자금 회수율은 75% 정도 수준인데 미소금융중앙재단이 95%의 회수율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민간 기관은 아예 재단의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호금융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무보증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여유자금의 60%로 제한하고, BBB+ 이하 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액을 여유자금의 20%로 한정하는 내용의 업계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상품과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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