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12개지구 90.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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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 12개지구 90.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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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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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영종도 계획미수립지와 순수 공항면적 포함해 39.9㎢

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비판이 제기된 12개 단위지구(90.4㎢)에 대한 지정해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제조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15.9%축소되며, 총사업비 또한 17조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해제 지역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영종도 계획미수립지와 순수 공항면적을 포함해 39.9㎢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공항과 선월지구 등 7.0㎢가 해당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배후지구 16.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성서5차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조정 등 총 5.2㎢가 해제됐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재 조기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달 이후 지자체와 향후 해제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지연 지역 해제조치가 단행됨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개발사업비 절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조기개발 계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 중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선 조기개발 추진계획과 이행상황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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