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재허가 심사서 또 본사이전 언급..."더 이상 속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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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재허가 심사서 또 본사이전 언급..."더 이상 속을 수 없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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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5개 단체 "봐주기 심사 및 약속이행 담보 없는 재허가 안된다"
경기도 부천 소재 OBS 본사 사옥
경기도 부천 소재 OBS 본사 사옥

 

OBS에 대한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민단체들이 투명한 심사와 ‘약속이행이 없을 경우 재허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OBS에 대한 엄격한 심사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일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서 OBS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OBS는 652.57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지만, 주요 심사 사항 중 하나인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계획 적절성 여부에서 배점의 50%미만으로 평가된 것이 보류 이유였다.

때문에 방통위는 23일 청문회를 열어 OBS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개선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심사 점수가 650점을 넘는 것은 이해불가”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간 재허가 심사 때마다 OBS는 무언가 약속을 했으나, 항상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다시 청문회를 열고, 기준점수가 높은 것은 ‘봐주기 심사’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OBS는 지난 2007년 12월 개국해 지금까지 3번의 재허가 심사를 받았다. 이 때마다 OBS는 ‘본사의 인천 이전’을 재허가의 조건으로 약속해왔으나 지금까지 이전은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들은 ‘말 뿐인 약속’, ‘재허가를 위한 명목상의 약속’이라며 OBS 비판 성명을 이어왔다. 재허가 시즌에만 이전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OBS는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본사 이전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인천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설명한 바 없는 꼼수”라며, “더 이상 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BS가 공익적인 지역민방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방통위는 확실한 약속이행 담보 없는 재허가를 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당초 OBS가 이전하기로 한 계양구 용종동 소재 방송국 사옥(지상 8층, 연면적 1만5천638㎡ 규모)에 입주할 방송사를 모집중이다. 시는 OBS와 이어온 이전 협상 과정이 비용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자 사실상 OBS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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