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유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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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유치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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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특화구역 첫 지정에 따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로 추진
지난 2년간 거푸 입주기업 모집 무산, 올해에는 수요자 제안방식으로 변경
LNG 냉열 활용해 전기요금 30% 아낄 수 있는 친환경 냉동·냉장 물류단지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수부가 3일 인천신항 배후부지 23만㎡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이에 맞춰 투자절차 안내서 배포(6월), 사업제안서 접수(7~8월 초), 심의위원회 검증(8월), 제3자 공모(9~10월), 사업계획 최종평가(11월)를 거쳐 연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콜드체인은 축산물·수산물 등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항만 특성화를 위해 올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특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이 첫 적용 사례다.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LNG(-162℃)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전기요금을 약 30%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기를 덜 쓰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콜드체인 예정지 입주기업 모집은 2018년과 지난해 2차례 거푸 무산된 상황으로 이번 제3차 입주기업 모집에는 수요자 제안방식을 적용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수요자 제안방식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투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규모 및 방식, 임대 면적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심의위원회 검증을 거쳐 제3자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자가 있으면 최종 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최초 제안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제안방식은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자본 유치에 주로 쓰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최대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6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연간 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신규 화물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콜드체인 예정부지 입주기업 모집 무산에 따라 임대료 22% 인하와 입주기간 최장 50년 보장 등 각종 조건을 완화했지만 지난해에도 적합한 업체가 없어 또 다시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투자유치 방식을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요자 제안으로 확 바꿨다”며 “필요하다면 해수부와 협의해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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