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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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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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 취지 감안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낮고 향후 추가상승 여지도 낮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 이루어질 예정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현황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현황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이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7일 집값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개 구와 파주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반면 인천 중구 4개 동, 경기 양주시 1개 읍과 3개 면, 안성시 9개 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 중구 4개 동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연말 시행 예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농 복합 등의 여건 차이가 현격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최근 급등사례도 없는 곳으로 지난 10월부터 상세조사,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초과는 20%, 9억원 이하는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를 받는다.

인천은 6.17 부동산대책에서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 중 5곳(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3곳(연수구·남동구·서구)은 규제가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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