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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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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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125억원과 수출규제 피해기업 100억원 규모
업체당 3,000만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이자 중 1~1.5% 지원
2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인천시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225억원을 추가 융자 지원한다.

시는 21일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신청을 받아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 시가 이자 중 1~1.5%를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이 125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100억원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기업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하나은행에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이자 중 1.5%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은 0.63%(공고일 기준 변동금리)의 대출이자와 연 0.8%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수출규제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보유 기업(2018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 관련 피해 업종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국민은행에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이자 중 1%를 지원하는데 따라 해당 업체는 1.13%의 대출이자와 연 0.8%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재단·신보·기보 보증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020년 이후 7,000만원 이상)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 해당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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