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稅收만 '혈안' 도박중독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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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稅收만 '혈안' 도박중독은 '외면'
  • 이혜정
  • 승인 2011.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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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등 장외발매 레저세 190억 거둬…'도박중독예방'엔 소홀해 비난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도 8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모습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가 경마 등 장외발매 레저세를 걷는 데에만 '혈안'이지, 정작 '도박중독예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마 장외발매소 4곳,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 각각 1곳 등 6곳의 장외발매소에서 연간 매출 3800억원 중 레저세 5%를 거뒀다.

시는 한국마사회 중구 63억원, 연수구 58억원, 부평구 43억원, 남구 26억원 등 이들 장외발매소에서 전체 매출의 5%인 190여억원을 레저세로 징수했다.

그러나 시는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도박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 2곳이 있을 뿐 시나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지역 도박중독 실태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인사는 "시와 기초단체가 사행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박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도박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레저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보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도박중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외발매소는 53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마 장외발매소는 수도권 25곳(서울 12, 경기 9, 인천4), 지방 7곳(부산2, 대전·광주·대구·경남·충남 각 1) 등 전국 32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먹이사슬'처럼 얽힌 당국과 사행단체와의 관계를 떼놓을 새로운 법적 장치가 없는 한 도박 피해자의 치료와 예방은 요원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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