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편 교통안전시설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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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편 교통안전시설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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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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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 통해 신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개월간 시민들을 상대로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시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들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차로 구획 등 교통안전시설에 관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경찰청장상과 지방경찰청장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으로 10만원권 주유상품권 등도 주어진다.

경찰은 신고된 시설은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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