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쓰레기 포화'… 市는 보고만 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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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쓰레기 포화'… 市는 보고만 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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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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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10일자

<기호일보>

예고된 ‘쓰레기 포화’… 市는 보고만 있는가 
“2016년까지만 매립지 반입”… ‘면허권 박탈’로 흐지부지될 우려
정부 일원화 法제정 조짐에도… 인천, 무대책·무대응 비난 자초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쓰레기를 2016년까지만 받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인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는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가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면적에 상관없이 매립면허 부여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정해 놓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인천시장이 부여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면허 부여권한을 박탈당해 수도권매립지에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매립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매각한 310만7천㎡를 빼더라도 1천564만5천㎡ 규모에 달해 2016년 이후부터는 매립면허 부여권이 국토부 장관에게 넘어가고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을 막을 아무런 근거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구나 시가 지난해 8월, 2016년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선언했을 당시는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된 한참 후라는 점에서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시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인천시의 맹점이고 딜레마”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면허를 가진 환경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해석까지 완료했으며, 201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와의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 중이다.

신영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매립면허관청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가 매립면허 부여권을 가져가겠다고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에 일어날 문제소지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상황에서도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시민에게 2016년 매립 종료만 외쳐온 셈이다. 30년 가까이 수도권매립지를 안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서구 주민들은 무조건 2016년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신문>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거꾸로 가나 
시의회 상정 운영 조례안에 기존 방식 미포함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움직임이 ‘뒷북치기’를 넘어 현장과 따로 놀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민-관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인천시 예산정책토론회 등 기존의 주민참여 방식이 조례에 전혀 담겨 있지않아 ‘정부의 지침에 따른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후속조치로 입안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방재정 자치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반대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인천에서는 각 분야별 민-관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토론회가 12년째 진행되는 상황인데 조례가 오히려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을 보고 당황했다”며 “분야별로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이루기 위해 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은 성장해왔는데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 토론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인일보>

강화 민통선 인근 골프장 들어서나  
시 산지관리위 찬성의견… 환경단체 "생태가치 높은 별립산 훼손" 반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 산지관리위원회가 산림·생태 환경이 우수한 강화도 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골프장 조성을 찬성하는 의견을 밝혀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 산지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강화 인화리 별립산에 추진되고 있는 '강화 바이오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을 조건부 가결해 이 의견을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009년에도 '바이오 골프장 부지' 바로 옆에 인화리 골프장을 허가(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 줘 이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바이오 골프장 문제'를 다루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입목축적률,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별립산 인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강화군 등은 지난 2008년 군부대 협의를 거쳐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쳐 민간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강화군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사실상 골프장 건설이 확정된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별립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산지관리위원회가 골프장 승인을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장 조사결과 입목축적조사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강화 바이오 골프장을 비롯해 강화지역 민통선 인근에만 2곳의 골프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강화지역의 자연 환경을 앞장서 훼손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는 강화군 인화리 별립산 80만4천478㎡에 18홀짜리 골프장과 100실 규모의 콘도를 짓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됐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두가지로 분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두가지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이다.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이나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지역이다.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강화 바이오 골프장' 사업이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군 당국의 동의 아래 추진된다는 것은 또 다른 '안보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송도 아파트1만가구 분양 
업계 "일정 조정 필요" 
 
송영휘기자
ywsong2002@iyimes.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연내 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멸 회피를 위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분양분마저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분양이 봇물을 이룰 경우 모두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송도1공구 D11·D16·D17·D18·D24 블록과 3공구 F21·F22·F23 블록, 5공구 Rc3 블록에서 포스코건설이 연내 분양 예정이다.

5공구 Rc1 블록은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가, Rc3 블록은 포스코건설, Rc2·Rc4 블록은 웰카운티가 각각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5공구 M1 블록에선 롯데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연내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이 중 올해 안 분양이 거의 확실한 물량만 추려도 최소 7천 세대 정도의 물량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물량과 시기에 있어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결론은 무려 1만360세대가 불과 몇 달 새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과 관련, 업계에선 '공멸'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송도캐슬·해모로 등 지난 해 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물론 최근 포스코건설 그린스퀘어 아파트까지 송도 미분양물량만 2천2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인천 구도심과 수도권 지역 분양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누구도 무사할 수 없을 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송도 입주가 시작된 지 5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이나 수도권의 투자 목적 주택 수요가 상당 수준 소진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킬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시장의 물량 소화 여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다.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분양 시기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기와 순서 조정, 설계변경 문제는 수익성·분양율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라 사업자 간 자율조정이 쉽진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협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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