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탈락한 인하대병원, 소송 제기
상태바
청라의료복합타운 탈락한 인하대병원, 소송 제기
  • 인천in
  • 승인 2021.08.2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 이후 집행 정지시켜 달라"
청라주민 반발 "사업을 고의로 지연"
인하대병원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병원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이번 공모에서 탈락 후 평가점수표 등 평가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으나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상 평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각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지침서 제 5장, 제 1절, 제 15조(평가의 전제) 7항에 '평과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7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발표했다.

한편 청라지역 주민들은 27일 인하대병원의 행정소송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청원을 냈다. 이들은 인하대병원이 탈락 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에 청라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하대병원은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공모 결과에 승복할 것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인하대병원의 불복행위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