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11억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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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11억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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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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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사용 등 부당 수령건수 213건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보육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부당하게 수급된 금액은 11억원이 넘지만 인천시 고발 건수는 11건에 불과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에서 아동 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아동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하게 받은 건수가 총 213건에 11억원이 넘는다.

반면 시가 이 같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일은 11건에 불과하며, 시가 보육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 실시한 자체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의원은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 담당공무원이 맡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213건이나 부정수령한 사실이 반복 발생했다면, 환수조치나 2~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자격정지와 함께 시 차원의 특별감사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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