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보증서 발급,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시가 최초 1년 이자 전액과 이후 2년 1.5% 지원, 보증료 연 0.8%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5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022년 2단계)’을 공고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보 홈페이지와 각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1차 지원(375억원)이 당일 마감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절박하다는 점을 반영해 3월로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기고 대출 규모도 당초 4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2차 지원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40억원을 인천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법적 최대 보증배수인 15배를 적용해 6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납부이며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은 대출이자 중 1.5%를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첫 1년은 이자 없이 보증료 연 0.8%, 이후 2년은 시가 지원하는 1.5%를 제외한 은행 이자와 보증료, 마지막 2년은 은행 이자 전액과 보증료를 내면 된다.
시와 신한은행의 협약에 따라 대출 금리(3개월 단위 변동)는 ‘3개월물 CD금리+2.0%’가 적용되는데 현재 기준 3.5%다.
한편 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2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인천신보에 127억원을 출연하고 이자 지원 예산으로 119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3,250억원(최초 1년 무이자, 이후 4년간 1.5% 지원)보다 다소 줄고 이자 지원 기간도 단축된 것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달 시행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이 당일 마감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의 인천신보 특별출연 독려 등을 통해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