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불똥’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정상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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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불똥’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정상 추진되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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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 방침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적색등이 켜지는 듯 했으나 이 사업은 일단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와 내부 검토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은 심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반기 중엔 협약 체결이 이뤄질 것 같다”며 “일단 올해 안에는 체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와 제1외곽순환도로 장수IC 구간을 지상도로로 잇고,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김포TG 구간 지하에는 연장 13k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HDC현산이라는 점으로, 이 기업은 지난해부터 광주 학동, 화정동에서 각각 발생한 두 차례의 붕괴사고 책임론에 휩싸여 최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HDC현산이 참여하는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또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이날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CD현산은 서울시로부터 2가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나는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행정처분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통상 영업정치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지만, HDC현산의 경우 본안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HDC현산이 여유 기간 내에 계약만 체결하면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정상 추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기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올해 중 이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4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목표로 했던 2023년 착공보다는 다소 늦어진 것으로, 이 경우 준공 시점은 2029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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