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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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5만원 지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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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동물 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등 입양 제반 비용의 60%를 입양비로 지원한다.

인천에서는 2018년부터 12개의 동물보호센터에서 2천807마리의 유실·유기동물들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인식개선을 위한 각 구의 교육사업도 지원한다.

교육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와 반려동물 교양강좌,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000가구로, 양육률이 16.9%에 이른다.

해당 수치는 전남(18%)과 강원(17.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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