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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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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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에서 일부 구간 완화 검토
인천시, 제한속도 상향 조정 구간 교통안전표시 시설물 보강키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얼어 논의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인천 안전속도 5030’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열어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 정·후문 앞 이면도로 통학안전 확보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협력(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보고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적용 599개 도로 구간 중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고 인천시는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되는 도로 구간에 교통안전표지 시설물을 보강키로 약속했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인천의 ‘안전속도 5030’은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6일부터 무인단속(169개 지점, 무인단속카메라 185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심부 대부분의 도로에 적용되고 10개 외곽 물류수송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일부 구간만 기존 제한속도(시속 60~80㎞)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안한 ‘차량과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학교 정·후문 앞 이면도로 통학 안전대책 수립’은 인천경찰청이 보도 단절지점 횡단보도 미설치 지점을 학인하고 학교·도로관리청 협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추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키로 정리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는 인천경찰청이 피해자 조사 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적극 연계해 원스톱 지원(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무료법률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로 합의됐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은 성실히 이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과의 밀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장,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을 간사로 당연직 위원 14명(인천시 과장 8, 인천경찰청 과장 4, 인천시교육청 과장 2)과 위촉직 위원(안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소속 부서장 및 관계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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