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강화서 대형 풍선에 의약품 실어 북한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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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강화서 대형 풍선에 의약품 실어 북한으로 보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2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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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인천 강화지역에서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2만장, ‘페인릴리프’ 진통제 8만알, 비타민C 3만알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엽합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 2만장, 페인릴리프 진통제 8만알, 비타민C 3만알을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형 풍선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들의 정성과 지원으로 악성 전염병 치료 약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

현수막에는 ‘김정은이 버린 북한 동포를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문구와 단체 후원 은행 계좌번호도 담겼다.

이 단체는 “미국 교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성으로 페인릴리프 같은 많은 코로나19 치료 약품을 보낼 수 있었다”며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 통일부를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통지문 받기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로 약 한 번 못 써보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해 대북전단을 잠시 중단하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계속 북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알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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