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일원 행정구역 조정 타결... 주상복합용지 미추홀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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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운동장 일원 행정구역 조정 타결... 주상복합용지 미추홀구 편입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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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만7,547㎡ 부지 중 3,142㎡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편입
행정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로 절반씩 나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인천시 제공 자료사진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의 장기 갈등 사안이었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행정구역 조정’(단일화)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구와 미추홀구는 이 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 2만7,547㎡ 중 중구 도원동에 속한 3,142㎡를 나머지 2만4,405㎡가 속한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조정하는 사안에 타협했다.

미추홀구는 중구 부지를 숭의동으로 편입하는 대신 이곳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10억원(감소분)을 중구 측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문제는 중구(50.1%, 4만5,100㎡)와 미추홀구(49.9%, 4만4,976㎡)가 각각 절반씩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진 숭의운동장 일대(9만76㎡)가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사업부지 내 주상복합용지는 총 2만7,547㎡로, 이 중 대다수인 88.5%(2만4,405㎡)는 미추홀구의 행정구역, 11.5%(3,142㎡)는 중구 땅이다.

두 기초단체는 차후 이곳에 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과 실제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협의를 가져 왔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논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설사업(아파트 6개동 992세대, 오피스텔 1개동 240호) 준공을 앞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냈다.

마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가 직접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이라 더 이상 두 지자체간의 협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경계조정 신청 접수 후 최대 5개월(120일+30일 연장)간 각 지자체가 자율협의토록 한 뒤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강제 조정에 나선다. 시와 중구·미추홀구는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회체’를 발족해 5번 회의를 가진 끝에 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정 내용은 차후 행안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경계조정이 시급한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조정일 뿐이라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조정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채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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