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사거리 △동수사거리 △신촌사거리(2개 지점)
녹색 화살표 신호 나와야 우회전 가능... 2개월 시범운영
녹색 화살표 신호 나와야 우회전 가능... 2개월 시범운영

10월부터는 인천 내 교차로 4곳의 적신호 시 우회전(비보호 우회전)이 금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업’을 내달 중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별도의 우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을 관내 4개 교차로에 두는 것으로, 대상지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장소는 △주안사거리(경인로 328) △신촌사거리 2개 지점(화랑로 4, 경원대로 1222) △동수사거리(부평동 산10-23)로, 모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인천청은 일단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 한 뒤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과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분석 자료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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