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 후보 등을 향해 철제 닭뼈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라며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경찰서 파출소 한번 안 가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선거 유세인단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후보 일행에게 철제 닭뼈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구속되자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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