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도 지원
인천에 사는 외국인에게 시민과 동등하게 여객선 운임과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시의원 12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 거주 외국인도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4개 항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받는다.
영종도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 시행에는 연간 5천5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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