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19일 옹진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임차료와 주거 임차료를 각각 80%씩 지원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단, 지원금 지급 조건은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특히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운영비 중 약국 임대료와 약사 주거비용을 지원해 약국 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섬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국이 없는 6개면(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옹진군 백령도에서 하나뿐인 약국이 폐업하면서 상비약 구입이 어려워져 섬 지역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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