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ㆍ폐수 처리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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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ㆍ폐수 처리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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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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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 전국 시ㆍ도 중 처음

전국 시ㆍ도 가운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 바다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허인환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4천t 가량은 제강업체, 건설업체, 바닷모래 채취업체 등에 무상 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인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는 시에 사용 신청을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정했다.

처리수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ㆍ가로수 조경용수, 청소ㆍ살수차량 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선 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 광역단체 가운데 하수처리수를 판매하는 지자체는 없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기존의 하수도법을 근거로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허 의원은 "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늘고 있어 하ㆍ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30억원의 시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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