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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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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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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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2일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기간제한 규정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간제법 개정문제는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02-211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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