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수도권 '쓰레기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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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수도권 '쓰레기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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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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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 파업 검토하는 등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면서 '쓰레기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파업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23일자로 내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 첫해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수, 2014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정부가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 해양 배출을 전담하고 있는 인천 3개 업체는 다음 주부터 잠정 파업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면 내륙에서 매립ㆍ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해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가 망하고 우리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할당된 폐기물 해양배출 연간 허용량은 129만t으로 전체 업계의 32.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으로는 70만4천t을 배출해 1일 3천t 이상을 꾸준히 처리해온 셈이다.

이랬던 업체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서 해양 배출을 거부할 경우 내륙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때 그때 수거한 폐기물을 모아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2009년에도 정부가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자 전국 110여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한동안 처리를 거부해 쓰레기대란이 우려됐다가 가까스로 해결된 바 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배출 금지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안인 데다 입법화가 이뤄진 만큼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협약 차원에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까지 해양폐기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내년부터 주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기로 관련 업체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폐기물 처리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국 해안 도시에 19개가 있고, 종사자 수는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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