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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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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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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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시민들 대상으로

인천시의회가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게 했다.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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