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장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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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장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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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에게는 "죄송하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 A씨(48)를 7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초 A씨의 방화로 55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을 통해 47곳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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