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 중구는 「인천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태양광 설치, 도시가스 설치, 관광시설물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농촌체험농장, 스마트 화훼농장, 스마트팜 등)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포함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방범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시설 등의 사업만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로써 중구가 구 차원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구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LPG, 등유, 전기 등을 쓸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월 16일 김정헌 구청장이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들과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숙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