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본부, 쉼터 설치 적절한 매입임대주택 시세 30%로 공급
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쉼터 2곳(남아, 여야)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쉼터 2곳(남아, 여야) 설치·운영
인천시와 LH공사 인천지역본부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돌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시는 17일 시청에서 LH 인천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LH 인천본부가 시에서 설치·운영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남아용과 여아용, 각각 4인 생활)이 들어서기 적절한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2023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에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등을 가진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17개 시·도에 각 1곳씩인 ‘피해 장애인 쉼터(8명 생활)’에서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첫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부산에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인천과 울산을 선정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13억6,100만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투입해 연내 쉼터 2곳을 설치키로 하고 LH 인천본부와의 협업에 나섰다.
시는 쉼터당 면적 100㎡ 이상의 시설기준에 맞춰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4~5가구를 임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과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거쳐 12월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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