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등 전세사기범 소유 인천 주택 총 2,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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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등 전세사기범 소유 인천 주택 총 2,969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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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484호,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순
임대차보증금 약 2,309억원, 임의경매 1,550호, 매각(경락) 94호
최우선변제금 대상 1,039호에 불과, 금액도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인천지역에서 속칭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임대인(전세사기 가해 혐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2,969호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군·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왕’ 등이 소유한 주택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걸쳐 2,969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건축왕’ 등의 소유 주택은 군·구별로 ▲미추홀구 2,484호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중구 4호 ▲동·연수구 각 3호 ▲강화군 1호다.

전체 조사 대상 물건(주택)의 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된 것이다.

 

<인천 군·구별 전세사기범 소유 주택수>

()

강화

옹진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969

1

-

4

3

2,484

3

153

112

177

32

 

이들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결과 2,969호의 총 임대차보증금은 약 2,309억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1,964호, 임의경매는 1,550호, 매각(경락) 94호로 나타났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039호, 확정일자를 신고한 경우는 2,551호다.

미추홀구만 보면 피해(예상) 주택 2,484호의 보증금은 약 2,002억원, 근저당 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 대상 874호, 확정일자 신고 2,258호로 파악됐다.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으로 계약일이나 확정일자 신고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첫 번째 권리가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차보증금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4,300만원, 광역시는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300만원이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차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이면 4,800만원,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이면 2,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배당신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피해 조사 대상 주택의 35%만 최우선변제금 대상이고 그 금액도 임대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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