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조선 후기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20×35㎝ 규격, 조성연대는 1751년으로 추정
시민 의견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20×35㎝ 규격, 조성연대는 1751년으로 추정
시민 의견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인천시가 개인 소유의 ‘여지도(與地圖)’ 1점에 대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했다.
시는 7일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지도인 ‘여지도’ 1점(15면, 표지 미포함)의 ‘인천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공고를 냈다.
이 ‘여지도’의 규격은 20×35㎝(펼친 지도), 조성연대는 1751년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 ‘여지도’가 조선 후기 흔했던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으로 유사한 여지도 114종을 국내 주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지만 사용된 종이(닥지)와 배접의 두께, 채색 수준과 글씨체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이 아닌 도화서 화원이 참여한 국가기관의 제작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극히 드문 사례인 ‘도성총도’를 함께 편집한 점 등에서 역사적,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여지도’는 ▲조선팔도총도 ▲혼천하도 ▲중국도 ▲유구국도 ▲일본국도 ▲도성팔도대총도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도성총도로 구성돼 있다.
‘여지도’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찬반의견 및 그 사유,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를 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지도’의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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