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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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2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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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세가지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대북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볍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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