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시스템 일부 건설용역과 공사로 구분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3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물품 일괄구매 방식으로 계약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부를 건설용역과 공사로 구분하는 계약 변경을 마쳤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총 사업비 2조1천839억원이 투입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인천시청~인천대공원 29.3㎞ 구간에 27개 정거장과 2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며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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