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4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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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4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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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위에서 병합심사 예정, 부족 사업비 국가 지원 여부 관심
허종식 의원-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권영세 의원-지자체가 지원
"국가 빠지면 지자체 부담 가중 또는 고밀도 난개발 우려 높아"
지난달 27일 인천시청에서 '경인선 지하화 추진현황과 과제' 기자회견을 하는 허종식 의원(오른쪽)
지난달 27일 인천시청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추진현황과 과제' 기자회견을 하는 허종식 의원(오른쪽)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병합심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관렵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의원과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 부여) 내용은 유사하지만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지원 여부에서 갈린다.

허 의원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고 규정한 반면 권 의원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3조)’고 명시했다.

철도 지하화는 경인선(인천~구로), 경부선(서울~군포시 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을 비롯해 부산·대전 등에서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부선 구간 정도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의원 법안대로 부족 사업비 지원 주체에서 국가가 빠지면 경인선은 관련 지자체가 부족 사업비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는 향후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부족 사업비의 국가 지원에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는 빠지고 지자체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지상 부지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등한시되고 고밀도 개발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작성해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하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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