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26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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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테크노밸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26일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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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해제 전 허가 96필지도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 사라져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곳 20.78㎢(2,078만㎡)
26일자로 해제되는 계양 테크노밸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제공=인천시)
26일자로 해제되는 계양 테크노밸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제공=인천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840만㎡)가 26일자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계양 테크노밸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테크노밸리(333만1,714㎡)의 보상이 끝나 착공했고 인근 지역의 지가도 안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6.15㎢,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 지정)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0.72㎢, 2024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지정) ▲구월2 공공주택지구(13.91㎢, 2024년 9월 20일, 인천시 지정) 등 3곳 20.78㎢(2,078만㎡)로 줄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이 끝나 착공했고 인근 지역 지가도 안정됨으로써 연장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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