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전원 해고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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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전원 해고예고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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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소송 취하 전제 정규직 채용은 부당노동행위 주장
한국지엠이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발탁채용은 불법파견범죄 축소·은폐 꼼수
비정규직에게 해고당할 것인지, 소송 포기하고 정규직 될 것인지 선택 강요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보낸 해고예보 통보 및 채용 안내문(자료제공=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1차 사내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한국지엠과 함께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29일 성명을 내 “연말을 앞두고 자행되는 비정규직 해고예고 통보를 규탄한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소송 포기 강요를 중단하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지엠 1차 사내하청업체인 부영솔루션은 소속 노동자 약 60여명에게 한국지엠과의 생산도급계약이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한국지엠과 함께 채용면담을 진행해 2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 폐업과 한국지엠의 채용은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발탁채용과 동일하게 불법파견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진행하는 발탁채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당할 것인지, 불법파견소송을 포기하고 정규직이 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라며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발탁채용을 들고 나와 불법파견범죄를 축소·은폐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고 정년퇴직 등으로 필요한 인력충원까지 함께 해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남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부당한 소송 취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는 나중에 법원의 편결을 따르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8일 한국지엠에 보낸 공문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8일 한국지엠에 보낸 공문

 

한편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8일 한국지엠에 보낸 공문에서 “조만간 부영솔루션을 폐업하고 지난해와 같은 발탁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탁채용은 불법파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업체 폐업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파견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이 아니라 부영솔루션 노동자 전원을 원상태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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