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세 미만 2자녀 가정도 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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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8세 미만 2자녀 가정도 하수도 요금 감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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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 이상 20% 감면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10% 깎아주기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해야

 

인천시가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10% 깎아준다고 2일 밝혔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 감면율은 20%다.

신규 감면 대상인 2자녀 가정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부과된 하수도요금은 소급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어든 가정도 신규 신청해야 한다.

가정용 기준 ㎥당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1~10㎥는 410원 ▲11~20㎥는 670원 ▲21㎥ 이상은 1,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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