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 음주운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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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 음주운전 가장 많아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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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9명, 민주 6명, 진보 3명, 무소속 2명
전과 3범 4명, 공직 재직 시 전과 기록도 4명
인천 현역 국회의원은 13명 중 6명 전과

 

인천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10명 중 4명꼴로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후 2시 기준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2대 총선 예비후보 48명 가운데 20명이 3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진보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전과 종류는 음주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각 5건씩, 공직선거법 위반 3건, 업무방해가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가 공개해야 하는 전과 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해당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 음주운전 6건으로 가장 많아… 전과 3범도 4명

3건의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모두 4명이다. 연수갑 이기선(국힘), 남동갑 장석현(국힘), 부평을 유길종(민주), 서구갑 윤지상(국힘) 예비후보다.

2건의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도 4명으로 동구·미추홀구을 김정식(민주), 연수갑 공병건(국힘), 남동갑 용혜랑(진보당), 서구을 서원선(민주)이다.

공직에 있을 때 전과를 기록한 예비후보들도 있다.

장석현 예비후보는 남동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4월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275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해 9~10월 구청 공무원들에게 소래포구어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시장에 전기와 물 공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조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기선 예비후보는 2003년, 2004년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을 위반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수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 초반 직장협의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등을 주도해 고발당했다.

용혜랑 예비후보는 현역 구의원이었던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고존수 예비후보는 2012년 박남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을 당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음은 인천의 총선 예비후보 전과 기록이다.

◇중구·강화·옹진군

▲조택상(민주·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조광휘(민주·58)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구본철(무소속·65)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동구·미추홀구을

▲김정식(민주·54) 집시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저작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연수갑

▲공병건(국힘·57)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이기선(국힘·61) 도로교통법 위반 250만원, 집시법 등 위반 150만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150만원

◇남동갑

▲고존수(민주·58)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손범규(국힘·55)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장석현(국힘·6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 건축법 위반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혜랑(진보·52)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남동을

▲이원복(국힘·66) 사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평갑

▲유제홍(국힘·52)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조용균(국힘·6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신용준(진보·46) 상해 벌금 300만원

◇부평을

▲유길종(민주·62) 집시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건조물 침입 징역 6월,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계양을

▲윤형선(국힘·63) 의료법 위반 벌금 100만원

▲고혜경(진보당·56) 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서구갑

▲윤지상(국힘·70)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서구을

▲서원선(민주·60) 집시법 위반 징역 3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안홍길(무소속·46) 상해 및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

 

□ 인천 현역 국회의원 13중 6명 절반 기록

앞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에상되는 인천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13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명이 전과가 있다.

부평을 홍영표 의원(민주·4선)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건조물침입과 집시법,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2회와 벌금형 1회 받았다.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초선)는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3회 받았다.

서구갑 김교흥 의원(민주·재선)이 소요죄로 징역형 1회, 서구을 신동근 의원(민주·재선)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1회, 부평갑 이성만 의원(무소속·초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1회,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의원(민주·초선)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았다.

인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를 선언한 현역 비례대표 의원 3명 가운데 2명도 전과가 있다.

남동을 출마를 선언한 배진교 의원(정의·초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징역형 1회, 부평을 출마를 선언한 이동주 의원(민주·초선)도 폭처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 징역형 1회와 벌금형 1회를 받았다.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숙정 의원(민주·초선)은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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