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보통교부세 9,526억원 확보
상태바
인천시, 올해 보통교부세 9,526억원 확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당초 배정 1조499억원보다 줄었으나 최종 8,824억원보다는 늘어
시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8,600억원 편성, 늘어난 926억원 추경 재원 활용
지난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시 건의 반영되면서 거둔 성과
인천시의 국비 확보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의 국비 확보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보통교부세 9,526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배정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당초 배정받았던 1조499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확정된 8,824억원보다는 702억원(8.0%)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 교부세 재원 자체가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인천도 당초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1조499억원에서 최종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당초 배정액을 전액 교부하고 결산을 거쳐 2025년 예산 편성 때 정산액을 반영하는 것이 법령상의 원칙이지만 각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정액 자체를 줄여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을 8,600억원으로 낮춰 잡았으나 9,526억원을 확보하면서 늘어난 926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22년도 결산 결과 자체수입이 예산보다 1,694억원 초과됨으로써 이 부분이 반영되는 올해 보통교부세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기대 이상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 개선 건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쓰레기매립지 등 기피시설 소재 지자체의 경우 협력재정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요 가중치 강화(105%→110%) 등이 반영됨으로써 기준재정수요가 커져 재정력지수가 하락하면서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배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시의 국비 확보액은 2022년 5조3,535억원(국고보조금 4조4,480억원, 보통교부세 9,055억원), 2023년 6조1,150억원(〃 5조651억원, 〃 1조499억원), 2024년 6조4,377억원(〃 5조4,851억원, 〃 9,526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각종 현안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에 편성한 보통교부세 세입보다 많은 926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민생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