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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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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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AI기반 딥페이크 영상은 1월 29일부터 규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선관위가 안내한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도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월 29일부터 적용하며 시 선관위는 AI(인공지능)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가가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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