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구의회 갈등으로 수십억 날린 남동구…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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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구의회 갈등으로 수십억 날린 남동구… '네 탓' 공방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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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부결, 인센티브 수십억 날려
민주당 구의원들 "과정과 절차 어긴 집행부 · 국힘 의원들 탓"
남동구 "구의회 횡포로 수십억 손해, 피해는 결국 구민 몫"
인천남동구의회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가 정부 교부금에 패널티를 받게 됐다.

받을 수 있던 성과급(인센티브)도 날아갈 판인데,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15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처리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내용이다.

행정 인력의 재배치는 업무와 인력을 매칭하는 개념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서의 모든 업무를 나열한 뒤 현재 정원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배치하는 일이다.

구는 1,359명이 필요한 업무를 24명이 적은 현재 정원 1,335명으로 소화할 수 있게 조직을 재배치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1% 재배치를 달성하는 지자체에 인건비 감축금액의 2배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1,103억원에서 약 13억원을 아껴 2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특교세 인센티브는 심사를 통해 규모가 정해진다.

그런데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9표, 찬성 8표로 부결됐다. 구의회 정당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이다.

조례안 부결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는 물 건너갔다.

더 큰 문제는 지침을 따르지 못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패널티다. 행안부는 패널티 종류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과 정부의 정책·공모 사업에서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앉아서 수십억원을 손해보게 생겼다. 구의회에도 이 내용을 설명했으나 부결됐다"며 "구의회 횡포로 모든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가게 생겼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박종효 구청장과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무리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한 건만 올라왔다.

그런데 두 차례 정회를 겪으면서 인사 내용이 담긴 '공무원 정원조례안'까지 두 건이 다뤄졌고 모두 부결됐다.

첫 정회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주도했다. 정회 직후 국민의힘에서 정원조례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정원 3분의 1이(6명) 찬성하면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이 직후 민주당 구의원들이 정회를 신청했고, 의원총회를 열어 두 조례안 모두 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원조례안을 구의회와 상의 없이 추진한 구청장에 책임이 있고, 국민의힘 구의원들도 사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황규진 구의원(구월3·간석1·4동)은 "민주당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그런데 구청장과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정원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정원 조례안에는 구청장 비서실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정원 조례안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박종효 구청장과 국민의힘 모두 막무가내였다"며 "두 조례 모두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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