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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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 의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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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열어 표결...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
국힘 5명과 민주당 1명 불참, 당사자인 의장은 제척
의장직 해임에 따라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 배정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허식 전 의장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허식 전 의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희의를 열어 ‘의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해 재석 33명 중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진행한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5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출석하지 않았고 불신임 당사자인 허식 의장(무소속)은 신상발언 후 제척 원칙에 따라 퇴장해 재석의원 33명이 표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인천시의회의 재적의원은 40명(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14, 무소속 1)으로 의장 불신임은 10명 이상의 발의와 2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불러온 허식 의장을 불신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허식 의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18일 국힘 소속 시의원 20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의장 불신임안은 전날인 23일 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허식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시의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에 따라 출범한 인천시의회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불신임된 것은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정신문의 '5.18 특별판' 1면 머리기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정신문의 '5.18 특별판' 1면 머리기사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의 40면짜리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5·18 관련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사퇴를 요구해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등의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자 허 의장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일 탈당했다.

이후 허 의장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밝혔고 지난 15일에는 시의회 직원에게 지시해 시의원 단톡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특정신문의 기사를 올리는 등 스스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애초 불법인 의장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일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신을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장직을 자진사퇴하면 봉합될 수 있었던 사안을 본인이 스스로 키워 의장직 해임을 불러왔고 자칫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장직에서 해임된 허식 의원이 자신이 공언한대로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면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의원직 자체를 상실하는 징계인 ‘제명’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시의회 재적의원 5분의 1(8명) 이상의 발의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결정이 내려지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의원직마저 잃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장직에서 해임된 허식 전 의장을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정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안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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