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후임 의장에 관심 모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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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후임 의장에 관심 모아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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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실시해야
새 의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6월 말까지로 짧아
보궐선거일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24일 오전에 열려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봉락 제1부의장(사진제공=인천시의회)
24일 오전에 열려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봉락 제1부의장(사진제공=인천시의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에서 해임되면서 후임 의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이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는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를 채울 새로운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으라는 의무조항으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장 직무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토요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 모두 보궐선거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선거일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출되는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허식 전 의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2명의 의장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허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의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을 들어 특정신문의 ‘5·18 특별판’ 배포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불신임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의 품위유지 위반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을 명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궐위됐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보궐선거일에 대한 시의원들의 뜻이 모아지면 보궐선거를 공고하고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받아 새 의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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