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설 연휴 민생범죄·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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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설 연휴 민생범죄·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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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 후 선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속출
해양경찰청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6일까지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일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에 변화가 있을 때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280만원 상당의 내동 갈치 14상자를 훔쳐 달아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훔쳐 달아나거나, 선원으로 취직한 뒤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같은 서민경제 위협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해 추석 연휴 3주 동안 76건의 범죄와 관련되 6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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