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상태바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31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공 상임감사도 징역 1년8월
재판부 "캠프활동 실비 보전 관행이 범행 정당화 못해"
돈봉투 관련 현역 의원들 한꺼번에 기소 가능성
지난해 8월 4일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4일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남동을)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3선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도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임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려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모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이 돈을 전당대회 날짜인 2021년 5월 2일을 며칠 앞둔 4월 28∼29일 이틀 동안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나눠주기 전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윤 의원의 사실상 금품 제공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가 돈봉투를 만들어 이 씨를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윤 의원은 돈봉투 20개에 100만원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할 때 돈봉투를 뿌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아직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돈봉투 의혹에는 인천 현역 국회의원이 여럿 관련돼 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의원(무소속, 부평갑)과 허종식 의원(민주, 동·미추홀갑)이 같은 혐의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허종식 의원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